옥소리의 말에 공감이 간다.


옥소리가 법원에서 "간통"을 인정하고,
대신 박철의 문란한 성생활을 폭로했다. (성생활이 문란했음을 주장했다.)

100여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술집과 안마시술소등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비슷한 또래의 남자로서..
박철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결혼 이후의 기간을 산정해보면 100명은 너무 적은 숫자일지도 모른다.
박철이 연예인생활하면서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아마도 한달에 1~2회 술집이나 안마시술소에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훨씬 더 많이, 자주 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1달에 3번씩만 잡아도 1년이면 36회 .. 10년이면 360회..
사실은 이런 추산이 가능하다.. 아마도.. 카드전표를 기준으로 보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암튼.. 대체 누가 간통죄라는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대상인가?

만약에 간통죄의 입법취지가 배우자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박철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다 100회에 걸쳐 범행을 했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간통죄의 입법취지가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에 대한 처벌에 무게가 실려있다면.. 옥소리는 처벌받고, 박철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둘 다 형사처벌을 받을만큼 잘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람피우는 것 말고도, 배우자의 가슴에 못박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때마다 잘못한 배우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더 웃긴건 우리나라는 모텔업의 산업규모로 봐서 간통공화국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다.
직장, 나이트 클럽 뿐만아니라  헬스, 수영장, 등산, 골프장 등등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불륜이 보편화되어있고, 죄의식도 거의 없어졌다. 애인이 없으면.. 창피해한다.

증거만 안들키면 그만인거다..

실효성없는 법은 제발 좀 없애든가.. 아니면,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불륜을 단속하든가.. 아니면.. 내버려두든가..

박철의 행각을 보니.. 남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Posted by idea

2008/11/27 02:15 2008/11/2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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